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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21년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도 ‘3+3 부모육아휴직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육아휴직급여
2022-07-20

공식 답변

3+3 부모육아휴직제는 21년에 출생한 자녀인 경우에도 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 시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시) 21.3.1.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22.1.5.부터 첫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22.1.10.부터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3+3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O다만, 21년에 출생한 자녀라 할지라도,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1년인 경우에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시) 21.3.1.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21.6.1.~21.12.31. 첫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21.6.1.~7.31.(1차), 22.1.10.~5.31.(2차)에 분할 사용한 경우 3+3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