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22-06-02
공식 답변
건설공사 현장 내 건설기계 사용 시, 작업자 안전 확보를 위한 신호자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하고,공사 현장 진출입로에서 공사차량의 출입을 유도, 도로 중앙에서 공사용 차량의 원활한 유도 및 일반통행차량과의 사고 방지를 위한 신호자 인건비는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노동부)는 건설공사 현장 내 작업자의 안전·보건관리비이고, 안전관리비(국토부)는 건설공사 현장 밖 제3자의 안전관리비용으로서 차량의 유도 및 원활한 흐름을 위한 비용은 국토교통부도 안전관리비(건설기술진흥법)로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임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