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2021-09-17
공식 답변
○ 임신출산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휴직한 후 다시 복직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휴직을 신청하였음에도 휴직대상에 해당되지 않거나 사업장에서 이를허용하지 않는 등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직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취업을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상태이어야 하며, 임신이나 출산으로인하여 재취업활동이 어려운 경우라면 수급기간연기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이직사유 외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 기타 수급요건은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