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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
공식 답변
기업은 참여 신청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고, 운영기관에 채용자 명단을 통보해야 합니다다만, 청년의 채용일은 21.1.1.부터 21.12.31. 이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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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참여 신청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고, 운영기관에 채용자 명단을 통보해야 합니다다만, 청년의 채용일은 21.1.1.부터 21.12.31. 이내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