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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양립 환경개선지원(유연근무제)
2021-09-27

공식 답변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유형별 지원요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재택,원격근무 1)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 2) 재택원격근무일에 출근(퇴근) 시각이 근로계약서 등에 소정근로시간으로 명시된 출근(퇴근) 시각 에서 15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지원금 신청 시 전자적 방식의 근태관리 자료 제출(단, 재택근무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이메일, 모바일 메신저로 근태 관리 내역 증빙 가능) * 재택원격근무 활용일에 연장근로를 한 경우 해당일은 지원 제외 3)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것( 부속서 형식으로 기존 근로조건 일부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작성 가능)- 선택 근무 1)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정하고,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 * 지원금 신청 시 전자, 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자료 제출 * 주 평균 2회 이상 근태기록이 누락된 경우, 해당 정산기간 지원 제외 2) 해당 월의 소정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일이 4일 이상이거나,소정근로시간 30분 이상 단축일이 8일 이상이어야 함 * 30분 이상 단축일은 2시간 이상 단축일의 0.5일로 산정함 3)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규정할 것 4)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가 있을 것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에 근로기준법 제52조 각호 사항 기재) 5)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것( 부속서 형식으로 기존 근로조건 일부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작성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