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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회사를 다니다가 중도에 해지 했는데,퇴직하면 환급금이 바로 입금되나요?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취소/해지/만기
2022-08-01

공식 답변

해지환급금은 해지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지급됩니다.다만, 본인납입금과 취업지원금의 총액이 적립된 이후에 지급되며, 서류의 보완(해지 증빙서류)이 필요하거나, 정부지원금(취업지원금)이 미적립된 경우 환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