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2022-06-08
공식 답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90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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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90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