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2022-07-11
공식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틀형 동바리용부재(가설기자재 등)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고시 제35조제1호에 따라 건설공사에서 타설된콘크리트가 소정의 강도를 얻기까지 거푸집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바리 및 부재로,- 동 고시 제35조제1호나목에 수직재와 횡가재 및 보강재가 일체화된 주틀, 가새재 등으로조립하여 설치한 동바리를 구성하는 부재로 정의하고 있어 질의하신 워킹타워는 거푸집을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틀형 동바리용 부재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산업안전과-5435, 2015.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