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2021-09-17
공식 답변
반드시 취업활동계획에 정해진 구직활동을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며, 취업활동계획에 정해지지 않은 구직활동은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아 구직촉진수당 감액 또는 부지급 대상이 됩니다.구직활동 최소 이행기준은 2개이나, 취업활동계획에 특정 회차 구직활동을 4개 지정하였으면 정해진 4개를 모두 이행하여야만 구직촉진수당 100% 지급이 됩니다.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 당해 프로그램에서 수료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 지급단위기간 동안의 당해 프로그램의 수료 기준에 따릅니다.별도 수료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프로그램을 80% 이상(출석률 산정은 일 단위) 수료(참여, 출석, 이행)한 경우에 구직활동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하여,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