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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
2022-11-22

공식 답변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장은 반드시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나,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 업무를 추가로 위탁한 경우 산업보건의를 선임한 것으로 인정되며,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 사업장은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업보건의를 별도로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