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22-06-02
공식 답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안전보건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행사가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행사에 해당하고 동 행사에 참여한 근로자에 한해 기념품 및 식음료가 제공되었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현장 외부에서 진행하는 안전기원제 등 사회통념에 맞지 않는 행사비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