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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간 고용유지하고 장려금을 신청하면 6개월분의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인가요?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청년특별채용장려금
2021-09-27

공식 답변

채용된 청년에 대해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2회차 장려금을 위해서는 1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장려금 신청 시 6개월분의 지원금 전부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매월 말일 기준으로 전체 피보험자 수가 기준 피보험자 수보다 증가한 해당 개월분에 대해서만 지원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년 연평균 피보험자 수가 5명인 기업이 21.1.1. 청년을 1명 신규 채용하였는데, 21.3.13. 기존 근로자 1명이 퇴사하고 21.4.5. 새로운 근로자 1명이 입사하였을 경우, 월말 피보험자 수가 6명인 21.1월, 21.2월, 21.4월, 21.5월, 21.6월 총 5개월분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