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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6개월 고용기간 중 개인 사유로 퇴사를 한 경우 지원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특별고용촉진장려금
2021-09-27

공식 답변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 후 매 1개월 단위로 고용상황을 확인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4.1. 고용 후 6.15. 퇴사한 경우 4.1.~5.30.까지2개월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즉, 지원금은 월할 단위로 지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