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촉진장려금
2021-09-27
공식 답변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 후 매 1개월 단위로 고용상황을 확인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4.1. 고용 후 6.15. 퇴사한 경우 4.1.~5.30.까지2개월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즉, 지원금은 월할 단위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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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 후 매 1개월 단위로 고용상황을 확인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4.1. 고용 후 6.15. 퇴사한 경우 4.1.~5.30.까지2개월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즉, 지원금은 월할 단위로 지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