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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지원금을 선지급 받은 후 지원금 대상 기간에 지원대상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거나 임금 미지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특별고용촉진장려금
2021-09-27

공식 답변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통보하고, 해당월 지원금은 고용센터의 지정 절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