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정
2022-06-15
공식 답변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시면 통상적으로 2주뒤에 1차 실업인정일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이고, 8일분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1차 실업인정일에 지급하는 것입니다.이렇게 2주간의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도 구직급여가 지급되며, 구직활동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그리고 대기기간은 재취업을 위해 통상 소요되는 휴식, 탐색기간으로 대기기간 중에 재취업하는 경우는 전직 등을 위해 이직한 경우로 보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취소하여 피보험기간을 연결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