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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1개월 미만으로 취업하다 퇴직하여 취업지원서비스에 지속 참여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은 환수가 되나요?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2022-06-09

공식 답변

무조건 환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취업 자체가 취소되었더라도,해당 지급주기에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구직활동이 있는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을 환수하지 않습니다.다만,취업기간이 10일 이상이면 구직활동 2회, 10일 미만이면 구직활동 1회로 인정을 합니다.지급주기 중 취업에 따른 면접이 선행된 경우에는 구직활동으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