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
2022-06-23
공식 답변
1. 질의 1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0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기본인력으로는 총괄책임자1명과 강사 2명, 총 3명이 필요함2. 질의 2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갖추어야 한다의 의미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고용관계가 성립된 강사를 의미함3. 질의 3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0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기본인력은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에 근무하면서 교육업무를 전담하여야 함- 다만, 안전보건교육기관 업무 시간 외의 활동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로 정한 바가 없음(산재예방지원과-861, 202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