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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22-06-02

공식 답변

도로 확·포장공사, 관로공사, 도심지 공사 등에서 공사차량 외의 차량유도, 안내·주의·경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교통안전시설물(공사안내경고 표지판, 차량유도등, 점멸등, 라바콘, 현장경계휀스, PE드럼등) 및 공사수행에 필요한 시설물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의 재해예방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법에 의한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사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도로현장이 근로자와 일반차량이 혼재되어 운영된다면 동 현장의 교통안전시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 도로현장의 교통안전 소요비용은 건진법상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