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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근로자가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등을 거부하여 실시하지 못하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산업안전법 적용 일반
2021-09-17

공식 답변

근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1차 위반: 5만원- 2차 위반: 10만원- 3차 이상 위반: 1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