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위험 물질에 대한 조치
2022-07-12
공식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사용은 일반적 의미로서 사물을 필요에 의해 쓰는 것'을의미하므로 허가대상물질인 황화니켈을 1% 이상 함유한 촉매제를 필요에 의해 쓰는 것이라면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검토 시 해당 물질의 사용 조건, 작업실태 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규칙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산업보건기준과-2784, 2019.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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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사용은 일반적 의미로서 사물을 필요에 의해 쓰는 것'을의미하므로 허가대상물질인 황화니켈을 1% 이상 함유한 촉매제를 필요에 의해 쓰는 것이라면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검토 시 해당 물질의 사용 조건, 작업실태 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규칙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산업보건기준과-2784, 2019.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