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2021-09-27
공식 답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취업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취업규칙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 기숙하게 하는경우에 기숙사 규칙)을 명시하여야 합니다.이 중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내용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취업규칙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단체협약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법령에의하여 변경되는 경우)로 변경되는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