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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위험 방지 조치
2022-08-09

공식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1.8.17. 개정, 22.8.18. 시행)으로 기술지도 계약체결의무주체가 건설공사도급인에서 건설공사발주자(자기공사자 포함)로 변경되었습니다. - 단, 22.8.17. 이전 착공된 경우, 종전과 같이 건설공사도급인이 계약을 체결이에,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의 공사를 하는 경우첨부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 지침을 참고하셔서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지도를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