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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2022-07-11

공식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의4 제5항에서 특수한 구조로 제조된 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기준의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산업안전과-960, 20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