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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특별채용장려금
2021-09-27

공식 답변

청년을 채용하여 최소 고용유지기간(6개월, 1년)이 종료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기간 이후 신청하는 건은 지원 제외됩니다. 즉, 21.1.15. 채용된 청년의 경우, 1회차 장려금 신청 시기는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인 21.7.14.이 속한 7월의 다음 달인 8월부터 10월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21.2.15. 추가로 청년을 채용하였을 경우라면, 21.8.14.이 속한 8월의 다음 달인 9월부터 11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두 건이 중복되는 신청 기간인 9월부터 10월 사이에 두 청년에 대한 지원금을 1개의 신청서에 작성,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