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격
2022-06-15
공식 답변
실업급여(구직급여일액)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직급여 일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X 1일 소정근로시간- 상한액: 1일 66,000원- 하한액: 1일 60,120원(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다만,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하한액이 달라집니다.* 7시간(52,605원), 6시간(45,090원), 5시간(37,575원), 4시간 이하(30,0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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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일액)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직급여 일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X 1일 소정근로시간- 상한액: 1일 66,000원- 하한액: 1일 60,120원(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다만,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하한액이 달라집니다.* 7시간(52,605원), 6시간(45,090원), 5시간(37,575원), 4시간 이하(30,06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