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시 산재예방
2022-06-28
공식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같은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 사업의 일부를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규정되어있음- 같은 장소는 도급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 즉 사업장의 개념이고, 같은 장소는 작업과정에서서로 혼재되어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작업공간, 즉 실제 작업이 이루어지는 특정한 장소를의미함- 귀 질의상 A와 B, C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같은 장소가 아닌 각각 별개의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사고발생장소(개인아파트)에는 C 단독으로 작업을 수행하여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같은장소에도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A와 B모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도급인의 책임을 묻기 어려움(산업안전과-753, 2016.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