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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보건관리전문기관 인력기준(의사) 관련 행정해석이 변경되었다던데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안전보건관리체계
2022-12-22

공식 답변

의료기관이 보건관리전문기관과 특수건강진단기관을 동시에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고,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의사 인력기준을 충족하며(의사 인력기준 1명, 보유의사 1명),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기준을 초과하여 충족하고 있는 경우라면(의사 인력기준 2명, 보유의사 3명) 특수건강진단기관 의사 중 1명을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겸직이 허용되나, 다만, 향후 특수건강진단기관 실시 근로자 수 증가에 따라 의사 수가 인력기준을 초과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겸직이 제한됩니다.(산업보건기준과-4259, 2022.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