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2021-09-17
공식 답변
수급자격자의 착오로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라면 해당 실업인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재취업활동 내역을 지참하고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단, 수급기간 중에 1회에 한해서만 착오로 인한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하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실업인정기간 동안 재취업활동이 없었다면 추가로 재취업활동을 하여야 하며, 수급기간이 만료되는회차의경우에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에 행한 재취업활동만 인정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