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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실업인정일에 개인사정으로 출석 또는 온라인전송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실업급여
2021-09-17

공식 답변

수급자격자의 착오로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라면 해당 실업인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재취업활동 내역을 지참하고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단, 수급기간 중에 1회에 한해서만 착오로 인한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하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실업인정기간 동안 재취업활동이 없었다면 추가로 재취업활동을 하여야 하며, 수급기간이 만료되는회차의경우에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에 행한 재취업활동만 인정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