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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사업장에서 3개월 수습기간 후 최종 채용결정에 따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지원대상이 될 수 있나요?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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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근로계약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이나 이중 수습이나 인턴 사용기간을 두었다면 해당 기간 후 계속고용이 확인되면 다른 지원요건이 충족 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