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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부모 모두 ’22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여야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육아휴직급여
2022-07-20

공식 답변

3+3 부모육아휴직제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첫 번째 육아휴직자가 21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22.1월 이후에 육아휴직을 최초로 시작한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시) 21.3.15.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21.7.15.부터 첫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22.1.10.부터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3+3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