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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육아휴직 대상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육아휴직급여
2021-09-17

공식 답변

초중등교육법(제24조제1항)에 따라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