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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2년전에 실업급여를 받고 재취업해서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한 경우 전체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대해 실업급여 받는지 여부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수급자격
2022-06-15

공식 답변

2년전에 실업급여를 받으셨다면 그 때 최종 이직한 사업장까지의 피보험기간에 대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모두 수급하신 것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새롭게 재취업한 사업장의 1년 근무기간이 새로운 피보험기간이 되고 이 기간에 해당되는 소정급여일수를 새롭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