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을 위한 정보 모음

업무 · 생활 · 관심사

전체 목록

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육아휴직 도중에 대상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지난 경우에도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되나요?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육아휴직급여
2022-07-20

공식 답변

3+3 부모육아휴직제 적용여부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였다면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사용 시 자녀 나이가 생후 12개월을 도과한 경우에도 3+3 부모육아휴직제에 따른 급여를 지급합니다.* (예시) 21.3.31.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21.10.1.~21.12.31. 첫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22.3.15.~22.7.31.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3+3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O(이때, 부모 모두 사용한 기간은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