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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HECK

상품 조건

취급기관

근로복지공단

대출한도

1000만원

금리

1.5%

상환방법

원금균등분할상환

지원 대상과 주요 조건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월평균소득 315만원(24년 융자사업 기준)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핵심 정보

취급기관

근로복지공단

대출 한도

1000만원

금리

1.5%

지원 대상

근로자

상세 데이터

상세 지원 조건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월평균소득 315만원(24년 융자사업 기준)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연령 조건

없음

소득 조건

월평균 소득 315만원 이하 (비정규직 근로자 예외)

신용 조건

없음

최대 대출 기간

4, 5년

상환 방법

원금균등분할상환

신청 방법

- 인터넷 :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신청-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기준 연월

202606

자료 작성일

202607010700